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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력발전처 설비매각 입찰 물의

한국전력 군산화력발전처가 군산복합화력 잔여설비 철거매각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도내 관련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군산화력발전처는 구랍 25일 군산복합화력 잔여설비철거매각에 참여하는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의 자격조건을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와 전기공사업 면허를 각각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정, 도내 업체의 입찰을 원천봉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13항에 규정된 공동계약 (또는 공동컨소시엄)을 할 수있는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됐다는 것이 지역관련업체들의 지적이다.

 

군산 등 도내 업체 관계자들은 “영월화력도 군산지역과 유사한 공사입찰이었음에도 입찰자격을 이같이 과도하게 제한하지않았는데 이곳에서만 까다롭게 입찰자격을 제한한 이유가 무었이냐”면서 군산지역의 입찰자격제한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설비매각을 할때는 잔여전류가 흐르지않도록 하는 것은 공사의 기본인데 입찰자격에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이해할 수없는 처사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군산화력발전처의 한관계자는 “입찰 공고에 나온 내용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전제한뒤 “다만 관련 시행령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진행과정상 다소 무리가 있지만 재입찰을 실시할 용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일 현장설명회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 들고 “ 전기공사업 면허를 입찰조건으로 내건 것은 이들 시설에는 여전히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일 입찰이 실시될 이 공사는 G/T용 보조기기, S/T용보조기기, 밸브류, 크레인, 저유조, 변압기등을 방치매각하는 2억3천여만원규모로 알려졌다.

 

정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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