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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항과 시설의 일치여부, 특별공사장인 경우 토사 운송 차량의 적정 적재여부, 살수시설, 덮개등을 확인한다.
또한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와 저감관리 기록부 작성여부도 확인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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