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세무서가 익산세무서로 통합되어 김제지서로 격하된 뒤 직원 부족으로 일부 업무를 익산세무서에서 취급, 납세자들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어 직원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에 따르면 국세청의 대대적인 국세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김제시및 부안군을 관할로 하던 김제세무서가 지난해 9월 1일자로 김제지역만 관할하는 익산세무서 김제지소으로 격하되었다.
지소로 격하됨에 따라 기관장도 서기관급에서 사무관급으로 낮아진 동시에 총무과·간세과·직세과등이 폐지되어 민원실만 유지되고 있고 정원도 49명선에서 기능직 3명을 포함헤 15명선으로 대폭 줄었다.
김제세무서 지서로 격하 당시 익산세무서측은 “지서로 격하된다해도 납세완납증명·비과세증명·소득세납세민원등 각종 제증명발급에 따른 민원업무를 민원실에서 종전과 변함없이 취급하게 돼 민원인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서로 격하된뒤 일부 민원업무가 익산세무서에서 취급돼 김제지역 납세자들이 익산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법인세업무의 경우 익산세무서에서 일괄담당함으로써 납세자들이 과세경위·내력등을 알기위해서 익산세무서까지 오가고 있다.
이 법인세업무는 통합초기만 해도 김제지서에서 취급했으나 업무량에 비해 직원들이 부족하자 익산세무서로 넘겨지고 현재는 민원접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김제지역 납세자들은 “국세행정 조직개편으로 납세자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불러온다면 납세서비스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김제지역 납세자들이 익산지역까지 오가지 않도록 김제지서에 인원보강을 통한 민원수요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익산세무서 김제지서 한 관계자는 “현원은 정규직 13명을 포함해 18명으로 정원보다 3명정도 많은 편이나 업무량에 비해서는 직원들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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