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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공공근로사업 농촌지역 저소득층 소외감 팽배

IMF에 따른 일용근로자 및 실직자들의 최저 생계보장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농촌지역 저소득층들의 소외감이 팽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근로사업 신청 자격조건 중 0.1㏊이상 소유자 및 배우자는 배제해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도시지역 저소득층에 비해 참여기회가 적은데 따른 것으로 자격조건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김제시 실업대책반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몇차례 보완지침을 거쳐 노동부에 구직등록한 만 18세이상 60세이하 구직등록자로 되어 있다.

 

또 배제대상은 30만원 초과 연금수혜자를 비롯 연속 3회이상 공공근로참여자·농지 0.1㏊이상(동절기 0.5㏊)소유 전업자및 배우자로 되어 있다.

 

이와관련 농촌지역 저소득층들은 “공공근로사업 참여배제대상으로 농지 0.1㏊(3백평)이상 소유자및 배우자로 못박아 놓음으로써 농촌지역 저소득층들이 상대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소외감을 크게 겪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농촌지역 저소득층들은 또 “0.1㏊이상 농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농촌경제쇠퇴로 생활에 어려움이 적지않다”면서 “농촌주민들도보다 생활수준이 나은 도시지역 주민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농촌지역 주민들은 농지규정에 묶여 공공근로사업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70%가량이 도지지역주민들로 된점도 농촌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반영해주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농촌지역 저소득층들의 공공근로사업 참여확대를 위해서 참여배제대상으로 묶여 있는 농지규모를 더욱 완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김제시는 이달 10일부터 9월말까지 실시되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백46명을 투입해 호적전산화 작업등 5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1일 노임으로 1만9천원과 교통비 3천원등 2만2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홍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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