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제출장소(소장 김성국)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판매행위가 극성을 띨 것으로 보고 오는 11일까지 상주단속반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펼친다는 것.
중점단속 품목으로는 쇠고기·쌀·고사리·도라지·토란줄기·곶감·대추등 제수용 농산물과 갈비세트·과일바구니·전과류·선물세트·다류세트·조미건조 선밀세트·돼지고기·고춧가루·콩나물·닭고기·땅콩·호도·마늘등이다.
단속사항은 원산지허위표시·원산지 손상 및 변경행위·원산지 혼동우려표시·원산지 미표시및 부적정표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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