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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재송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왜 이렇게 늦어지나

매장문화재 보존법 돌출 등으로 당초 올해 사업완료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해  매장문화재 보존관련 법개정에 따른 문화재지표 및 시굴조사절차, 김제시내 신풍동 및 검산동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공동주택부지 부족해소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6만7천여평규모의 검산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매장문화재 보존 관련법 돌출 등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검산지구 구획정리사업은 당초 올해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한 상태여서 지역주민들의 큰 실망감을 초래하고 있다.

 

1일 김제시에 따르면 서해안시대의 주도적인 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총사업비 82억원을 투입해 98년∼2천1년까지 4개년간 관내 신풍동및 검산동 일원 6만7천8백48평을 검산지구로 묶어 구획정리방식을 통한 주택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를위해 지난 97년 9월∼98년 3월 기본계획용역, 99년 5월 실시설계용역 및 환경성검토를 끝내고 본격적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99년 5월 호남고고학회에서 검산지구내 유물발견을 통보한데 이어 같은해 6월 매장문화재 보존관련 법개정으로 4만5천여평이상 사업장을 개발할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급제동이 걸렸다.

 

이후 문화재지표조사는 지난해 2월까지 완료되었으나 시굴조사는 일부 토지소유자및 종중의 불응으로 시굴조사 승낙서 징취가 제대로 안되면서 지연되고 있다.

 

결국 검산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주변환경개선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다.

 

시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검산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지연은 주된 이유는 사업추진 도중 매장문화재 보존법 관련법 개정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및 시굴조사의 절차를 밟는데 따른 시일이 오래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산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수요자의 공동부담에 의한 공동시설설치및 감보에 의한 공사비를 충당해 개발하는 방법으로 전체 부지의 71.5%를 택지로, 28.5%를 도로·공원·주차장등의 공공용지로 각각 개발될 예정이다.

 

검산지구는 주변에 김제∼전주간 4차선도로가 나 있으나 묘지등 혐오시설이 들어서 있고 무질서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주변환경개선및 체계적 도시개발이 시급히 요구된 지역이다.

 

홍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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