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상 일선 지방에 두도록 돼 있는 지방항만정책 심의회가 유명무실하다.
군산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중 위임된 사항과 관할 항만의 개발 및 재개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항만정책 심의회를 구성토록 돼 있으나 이름뿐이다.
이 심의회는 지방항만청장 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중 지방심의회에 위임된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의회는 구성조차 돼 있지 않다.
또한 지방항만 정책심의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등 심의회는 항만법에서만 존재할 뿐이고 지방항만정책심의회와 관련된 규정은 사문화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일선 항만부두의 취급화물 등 사소한 사안까지 모두 국토해양부와 중앙항만정책 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등 중앙에서 권한만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항만 관계자들은 "중앙심의회 심의사항중 지방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방심의회에 위임토록 함으로써 지방심의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실성있는 항만운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