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1년동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시내·외 버스 외부 광고와 관련, 광고대행사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계약한 것 보다 10배 이상의 수익(매출)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버스조합에 따르면 버스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올 연말까지 5년간 A광고대행사와 광고사업권 수의계약을 하면서 버스 1대당 연간 광고단가를 38만7000여원으로 산정해 계약을 맺었다. 계약대상 버스대수가 1450여대로, 버스조합은 A광고대행사로부터 연간 5억6000만여원(부가세 제외)을 받고 있다.
그러나 A광고대행사는 버스 외부광고를 의뢰한 자치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버스 1대당 단가가 연간이 아닌 월간 30만원(시내버스)에서 44만원(시외버스, 부가세 포함)에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부안군이 올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지역 명품 쌀 ‘천년의 솜씨’와 ‘부안참뽕’의 홍보를 위해 A광고대행사와 시외버스(15대) 외부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버스 1대당 단가를 월 44만원으로 산정했다. 부안군은 이를 기준으로 광고대행사와 7900여만원의 계약을 맺었다.
또 전주시의 경우, 올초 주민홍보를 위해 전주지역 시내버스에 광고를 의뢰하면서 대당 월 단가를 30여만원으로 책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버스조합이 얻는 수익과 광고대행사가 얻는 수익(매출)과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셈으로, 일반 민간광고를 감안하고 인건비와 제작비 등 투입비용 등을 제하더라도 광고대행사의 순수 수익금은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고대행사의 지나친 수익 챙기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버스조합 측은 “조합측이 광고대행업체와 계약한 버스 1대당 단가는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이라고 해명하면서 “버스조합은 당초 계약했던 금액만을 받기 때문에 광고대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수익을 올리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은 “광고대행사가 매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기는 것은 일반적인 광고업계의 계약방식인 ‘매체 90%, 광고대행사 10%’와는 정반대 현상으로, 버스조합이 불공정 계약으로 수익금을 누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주시내버스의 경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지난 11년동안 100억원(연간 10억)의 수익금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광고수익금을 누락시킨 행위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누락된 수익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조만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법정성 보조금 120억여원과 적자 보조금 50억여원 등 170억여원이 전주시내 5개 버스회사에 지원됐으며, 내년에는 128억여원의 법정성 보조금 외에 적자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52억원 등 총 180억여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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