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지역 정기분 재산세가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로 지난해보다 20%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완주군은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주택분 14억원, 건축물분 46억원 등 모두 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50억원보다 20% 늘어난 수치이다.
재산세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이서면 혁신도시내 신규 공동주택이 656세대 분양되었고, 신축건물이 잇따라 들어섰기 때문이다. 또 봉동읍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지역 신축건물에 대한 기준가액이 상승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이 지역 신축건물과 개별건축의 기준가액은 5.04%, 공동주택은 4.71% 각각 상향조정 되었다.
군은 “앞으로도 이서혁신도시,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 영향 등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타 지자체에 비해 해마다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다. 주택분(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과 건축물에 대한 납기는 이달말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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