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일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3월 한 달을 징수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번 징수기간 동안 체납자들에게 체납세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보험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고질적인 체납차량들에 대하여는 징수과 전 직원이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일괄적인 번호판 영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제시도 안정적인 자치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이달 말까지를 1/4분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 후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 및 사업자에 대한 카드매출 채권압류, 금융기관 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중점을 두고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 5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주소지 출장 징수독려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최대우, 군산=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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