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익산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익산3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해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도 감사팀은 최근 3산단 진입도로 공사를 수주한 대림산업이 공사과정에서 과다기성을 청구해 수십억 원을 받은 것을 확인해 환수 조치하라는 처분지시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과다기성을 관리해야 할 담당 공무원 5명에겐 중징계를 통보했다.
익산3산업단지에서 연무 IC를 잇는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대림산업은 지난 2012년 최저가입찰을 통해 801억 원을 써내 낙찰 받은 뒤 지난 2016년 9월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5차분까지 공사를 마친 공정률은 59%로 내년 말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림은 이때부터 84억 원에 달하는 토취료와 추정가 60억 원에 달하는 운반비를 높여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지금까지 공사가 멈추면서 향후 발생되는 공사기간 연장에 필요한 비용 15억원 가량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한때 공사 현장을 철수하기도 했다.
익산시는 이 과정에서 대림이 지금까지 투입한 성토량과 공사대금 청구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성금을 받아 간 것과 성토량이 부풀려진 정황을 잡고 실측에 나섰다. 조사결과 공사대금 60억원 가량이 부풀려 집행된 것을 발견, 검찰에 수사의뢰와 함께 전북도 등에 감사를 요구했다.
전북도가 감사를 진행한 결과 부풀려진 공사대금은 익산시가 파악했던 60억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금액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5명에겐 중징계를 통보했다.
익산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환수조치와 함께 공무원들의 중징계 절차를 밟으며 대림산업측에 6차분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대림이 더 이상 공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종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대림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등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조치결과는 이행하면서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대림에게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재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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