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림산업, 논쟁 소송·중앙부처 해석 따르기로 합의
검찰 수사·감사 결과 놓고 진통 회복 상당 시간 걸릴 듯
익산시와 대림산업측이 2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익산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미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대림산업측의 수십억원대 과다기성에 대한 회수와 행정처분, 검찰 수사와 지금까지 제기된 설계변경에 대한 민사소송은 계속 될 전망이어서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3일 익산시는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대림산업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측이 지난 2016년 9월 공사를 중단하며 제기했던 흙 값과 운반비, 지연배상금 등 이른바 3가지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소송이나 정부측의 해석을 얻어 이에 따르기로 했다.
우선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흙 값은 앞으로 표준단가를 적용해 약 4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익산시가 지급하기로 했다.
흙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정산하고, 공사가 중단돼 준공이 늦어지는 것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측이 제기한 지금까지 흙 값과 운반비를 실비정산 해달라는 주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결과에 따르기로 하는 등 익산시와 대림산업측의 상반된 주장은 대부분 중앙부처의 해석이나 소송 결과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시 김용조 경영개발과장은 “중앙부처와 국토부 등의 많은 사례를 분석해 이런 합의를 이끌었다”며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공사를 재개하는데 합의를 이끌었지만 진통도 상당할 전망이다.
대림산업측이 공사를 하지 않고 받아간 과다기성액 약 70억원을 회수해야 하는데다 그동안의 관리소홀로 인해 5명의 익산시청 간부공무원이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에 대한 이의제기, 이미 검찰이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에 놓여있는 등 갈등요인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사는 재개되더라도 앞으로 중앙부처의 해석과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익산시가 수십억원을 추가 집행해야 하는 부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요구된다.
김주일 전략산업국장은 “중앙부처 질의는 양측의 협의하에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국비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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