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가 한순간의 실수나 아주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눈길을 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실수나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6건을 심사해 5건의 처분을 감경시키기로 결정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대상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등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기록이 없는 대상자나 죄질,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이날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또한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건을 제외한 5건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주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뜻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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