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원상복구 처리가 당국의 엉성한 계획과 업체의 소극적인 참여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폐석산에 매립된 무려 150만톤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의 원상복구는 앞으로 수십년간 진행될 것으로 보여 환경오염 등의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20일 익산시 유창숙 복지환경국장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낭산면 폐석산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불법 매립업체들이 오는 27일부터 환경부의 감독 아래 원상복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5만톤을 시작으로 내년 10만톤, 2020년 15만톤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155만톤 가량의 폐기물과 성토재 등이 매립되어 있는데 전량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당장 5만톤을 원상 복구하는데 최소 75억원에서 많게는 1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업체들에게 착수 비용 2억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고, 추후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배분해 부과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으로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매립한 업체와 오염농도가 높지 않은 폐주물사 배출 업체가 동일한 잣대로 분담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영세한 업체가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부도처리되었을 경우 등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부가 적발한 불법 매립에 가담한 업체 45곳 중에서 2곳은 이미 부도 처리되었고, 일반 폐주물사를 매립한 업체 17곳은 불법매립하지 않았다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원상복구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업체는 12곳에 불과해 약 3000억 원이 소요될 원상복구 비용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5만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폐기물을 옮겨 처리할 매립장을 선정하지 못해 3000톤가량 밖에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등 앞으로 최종 처리까지 10년 넘는 오랜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처럼 업체당 분담금 산정방식을 비롯해 이적 처리장 확보, 최종 처리까지 소요될 기간 등이 명확하게 계획되지 않으면서 낭산 폐석산 불법 매립지가 주변 환경을 더욱 오염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원상복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고발과 조치명령 등을 통해 합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미흡한 사항들은 앞으로 환경부와 배출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