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가 오는 22일~30일까지 개회하는 제239회 임시회에서 ‘내장산 관광호텔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18일 제2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인 ‘내장산 관광호텔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19일 자 8면)
특히 당시 본회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불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사법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안팍에서는 시의원들이 이번 발의 안건을 놓고 찬반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2개 사업이 1건으로 발의되어 있는 안건을 ‘내장산 관광호텔사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으로 분리하여 2건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또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 안건은 정읍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은주(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위반’이라는 자문결과를 시의장에게 통보해옴에 따라 부의됐다.
한편 시민 김 모 씨는 2018년 예산안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한 후 지인들과 SNS에 소감을 공유했는데 이후 김 의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며 정읍시의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이 문제로 인해 김 의원은 정의당에서 제명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