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제21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군산시의회는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18회 임시회기와 의원발의 7건,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날 운영위원회는 신영자 의원이 제안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정했다.
또한 군산시의회 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전한 시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김중신 운영위원장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시정의 현안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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