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21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전국토지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후 관할 등기소에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채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조회 대상은 지방세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7993명(체납액 127억 1000만 원)이며, 이중에서 기존에 압류되지 않은 150만 원 이상 체납한 115명(체납액 약 5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압류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압류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한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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