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수도요금의 연체금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기존 3%의 고정비율로 부과하던 연체금을 납기마감일 경과 1개월 이내에 납부할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앞서시는 지난 9월20일 ‘익산시 상수도 급수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10월 고지분 부터 변경된 방식을 적용한다.
연체금 일할 계산 및 부과는 납기마감일 1개월 이내만 적용되며, 1개월 이후는 종전처럼 3%의 고정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납기 후 1개월까지 종전 납부방식에 따라 3%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납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연체금을 다음번 부과액에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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