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으로 상품권 교환권을 소지했던 군민들이 5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군에 따르면 20억 규모로 발행한 순창사랑상품권이 당초보다 빠르게 완판됨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 신청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상품권을, 5일부터 상품권 10억원을 추가로 발행해 지급한다.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은 관내 소재한 가맹점 3곳 이상에서 상품권으로 업소별 각 5만원 이상씩 총 15만 원이상 사용할 경우, 1만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사용금액 구간별로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군은 이번 사업과 관련, 예산 1억4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인센티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순창사랑상품권의 지속적 인기몰이로 지역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신청방법은 만 18세 이상의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달 동안(신청월의 전월, 전전월) 상품권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모아 매 짝수달 10일부터 2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서로 다른 가맹점 3곳에서 각 5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금액은 최소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로 사용금액의 10%를 상품권 교환권으로 지급 받는다.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권 금액은 5만원이다.
구비서류는 인센티브 신청서, 신분증, 가맹점 현금영수증이며, 지급받은 상품권 교환권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교환할 수 있다.
양병삼 경제교통과장은 “상품권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환급받은 상품권을 군민들이 다시 사용할 때 관내 지역상권에 대한 2차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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