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시,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키로

왕궁특수지역 축산농가와 진통 예상

익산 가축분뇨 처리수수료가 5월부터 인상될 전망이어서 왕궁특수지역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수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축사 배출시설기준 1000㎡ 미만(신고대상)은 1톤당 9000원, 1000㎡ 이상(허가대상)은 1톤당 1만 원인 현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5월 1일부터 각각 1만 2000원(신고), 1만 3000원(허가)으로 인상된다.

또 2021년부터는 각각 1만 5000원(신고), 1만 7000원(허가)으로 오른다.

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현업축사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현업축사 매입 등을 통한 새만금수질개선과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주민 삶을 파괴하고 규제와 벌금 처분 등을 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부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정부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국회·정당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국회·정당추경호 "일련의 사태 유감…계엄선포, 뉴스 보고 알았다"

국회·정당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