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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키로

왕궁특수지역 축산농가와 진통 예상

익산 가축분뇨 처리수수료가 5월부터 인상될 전망이어서 왕궁특수지역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수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축사 배출시설기준 1000㎡ 미만(신고대상)은 1톤당 9000원, 1000㎡ 이상(허가대상)은 1톤당 1만 원인 현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5월 1일부터 각각 1만 2000원(신고), 1만 3000원(허가)으로 인상된다.

또 2021년부터는 각각 1만 5000원(신고), 1만 7000원(허가)으로 오른다.

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현업축사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현업축사 매입 등을 통한 새만금수질개선과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주민 삶을 파괴하고 규제와 벌금 처분 등을 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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