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만 1000여 건 접수

남원시에서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접수를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친 결과 약 1만1천여건이 접수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김혜경 소장)는 22일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올해부터는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신규로 반영해 분야별로 총 17개 의무준수사항이 도입됐다.

아울러 농지, 농약, 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이때 여러 건의 의무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10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동일 의무를 다음해에 반복해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10%, 2차 위반시 20%, 3차 위반시 4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해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다.

또한 공익직불제도 홍보 및 지도, 민간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의무준수사항 등 지도 홍보, 민관 합동점검, 농업인 의무교육 전문강사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혜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 소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환경생태 보전 및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기본적인 농업활동 외에 농업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익기능을 위한 17가지 의무준수사항을 잘 지킴으로써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는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료는 공익직불제 전용 누리집(www.mafra.go.kr/gong)에 게재했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람들이훈 재경남원시 향우회장 "화합과 단결로 신명나는 새해 맞이하자"

정읍이학수 정읍시장, 인사·조직개편 따른 인수인계 철저 강조

순창순창 팔덕면 출신 서영아 씨,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순창순창군 보편적 인구정책 '적중'…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인구 증가

정읍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최우수상에 ‘지목현실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