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시 “무인 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정읍시가 오는 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신용·체크카드와 휴대전화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이용자가 별도의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변경개선으로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결제(삼성페이)를 이용한 수수료 결제가 가능해져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카드 결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현재 정읍시는 총 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국세 관련 증명서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읍시청과 정읍농협 수성지점 앞,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연지아트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구축

사건·사고부안 창고서 화재 … 6800만원 재산피해

전시·공연추위 녹이는 클라리넷 연주⋯신재훈 독주회

국회·정당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 다해야”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전북자치도 '2036 올림픽 유치'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