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정부지원 시간 차감을 면제하는 등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특례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원·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시간당 9890원의 요금 중 정부 지원금 비율이 40~90%까지 확대된다.
특히 이 기간에 이용하는 서비스는 정부지원 시간 한도에서 제외된다.
다만 맞벌이와 취업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실제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한해 지원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838-60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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