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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금융상식] 착오송금 예방법과 대처법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최근 모바일 간편송금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 사고 또한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년 중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 건수는 12만 7849건으로 금액은 25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8년(10만 ,262건)에 비해 무려 20.3% 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에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년 중 송금액이 반환된 사례는 6만 4835건(50.7%)으로 절반 가량은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착오송금 예방법과 착오송금 발생시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착오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수취인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이용하는 계좌이거나 급하게 송금을 해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항상 계좌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로, 자주 발생하는 거래는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는 특정 계좌정보를 즐겨찾기로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송금하는 계좌가 있는 경우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하면 매번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계좌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이 지나야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을 하더라도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고, 잘못 송금한 경우 통상 입금처리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해 효과적으로 착오송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한 은행을 통해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체한 상대방의 연락처를 파악하고자 수취한 은행에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나,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는 수취한 은행이 아니라 송금한 은행을 통해 진행되므로 우선 송금한 은행에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영업점에서도 가능하고 은행 콜센터에서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반환청구를 접수하고 있으므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송금한 은행을 통해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경우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청구를 신청하더라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해당 계좌에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수취한 은행은 임의로 자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착오송금은 잠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지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계좌정보를 재차 확인하는 습관 등 예방법을 생활화하고 착오송금 발생시 신속한 반환청구 등 대처법을 숙지한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잃는 불상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운(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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