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변 사람들을 따라 주식투자를 시작한 A씨는 투자하는 족족 손해만 보던 중 인터넷에서 최소 5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주식 종목을 추천받을 수 있는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운영자는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했고,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고액의 이용료를 추가로 냈다. A씨는 큰 수익의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이후 운영자는 잠적했고, A씨는 주식투자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이용료를 환불받을 기회도 잃었다.
최근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없는 실적을 내세워 투자자들이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이러한 주식 리딩방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첫 번째로 주식 리딩방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므로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의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메일·통신물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주식 리딩방에서는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 검증이 불가능한 투자 실적과 고급 정보라는 미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투자금액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불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의심해 봐야 한다.
세 번째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한 것임에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주식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순기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큰 수익의 가능성이 있지만,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원금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따라서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투자하는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주식 리딩방’은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지만 신속한 적발·조치 및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눈 앞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한다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