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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사채 주의하세요

(사례) 고등학생 A양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굿즈(상품)를 사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SNS에서 소액을 빌려주고 약간의 수고비만 받는다는 광고를 발견했다. 굿즈를 꼭 사고싶었던 A양은 몇 군데 업체에서 2~10만원씩 빌려 굿즈를 구입했지만 정해진 날짜에 상환을 하지 못해 계속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자를 포함해서 총 400만원을 줘야만 했다.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 대리입금 업체들은 주로 SNS에 광고를 게시하여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준 뒤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받고, 정해진 날짜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지각비를 부과하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이러한 대리입금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특성상 피해규모에 비해 신고가 미미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대리입금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임을 인지해야 한다. 대리입금 업체들은 이자 대신 수고비, 연체료 대신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채업자이며, 일주일이내의 짧은 기간동안 대차하는 조건으로 20~50% 수준의 이자(수고비)를 수취하는 것은 법정이자율(연 24%)을 과도하게 초과한 것이다. 또한 이런 업체들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리입금을 마치 지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간주하여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으며, 심지어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에게 일부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사기행위도 빈번하므로, 용돈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세 번째로 대리임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주위에 알리고 신고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2차 피해 등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찾아가겠다는 협박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부모님, 선생님 및 경찰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한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레 체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리입금과 같이 다양화하고 지능화된 불법금융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점점 더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은 위의 유의사항을 각별히 유념하고 주위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대리입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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