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P2P금융 확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중개업체를 통한 개인 간의 여신거래인 P2P대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6월말 현재 P2P누적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P2P대출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평균 수익률은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보다 높지만 연체에 따른 투자원금의 회수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19.6월말 현재 P2P 대출의 연체율이 12.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특히 대출잔액 500억원 미만을 중개하는 중·소형 P2P업체의 경우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안전한 P2P대출 투자를 위해 투자자가 알아두면 좋을만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우선 P2P대출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이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P2P대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일부 P2P업체는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홍보·광고하고 있으나 P2P업체의 손실보전 재원이 충분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P2P 중개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연체율 등 재무 공시자료를 체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업체인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등록대부업체]’에서 확인가능하고, 대출잔액, 연체율 등 P2P업체의 재무정보는 [한국P2P금융협회]-[공시자료]’에서확인하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PF대출상품을 투자할 경우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PF대출은 건축자금에 대한 대출로서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특히 높은 대출상품이다.
따라서, 투자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의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 입지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투자 이후에도 등기부등본 조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P2P대출상품은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이므로 소액·분산 투자해야 한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하듯이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준형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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