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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금융상식] 착오송금 예방법과 대처법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최근 모바일 간편송금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 사고 또한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년 중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 건수는 12만 7849건으로 금액은 25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8년(10만 ,262건)에 비해 무려 20.3% 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에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년 중 송금액이 반환된 사례는 6만 4835건(50.7%)으로 절반 가량은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착오송금 예방법과 착오송금 발생시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착오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수취인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이용하는 계좌이거나 급하게 송금을 해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항상 계좌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로, 자주 발생하는 거래는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는 특정 계좌정보를 즐겨찾기로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송금하는 계좌가 있는 경우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하면 매번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계좌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이 지나야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을 하더라도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고, 잘못 송금한 경우 통상 입금처리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해 효과적으로 착오송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송금한 은행을 통해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체한 상대방의 연락처를 파악하고자 수취한 은행에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나,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는 수취한 은행이 아니라 송금한 은행을 통해 진행되므로 우선 송금한 은행에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영업점에서도 가능하고 은행 콜센터에서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반환청구를 접수하고 있으므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송금한 은행을 통해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경우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청구를 신청하더라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해당 계좌에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수취한 은행은 임의로 자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착오송금은 잠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지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계좌정보를 재차 확인하는 습관 등 예방법을 생활화하고 착오송금 발생시 신속한 반환청구 등 대처법을 숙지한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잃는 불상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운(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 경제일반
  • 기고
  • 2020.10.20 17:45

가족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A씨는 얼마전 대학생 아들 B군으로부터 휴대폰이 고장나서 문자만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할인 구매기회가 있어 급하게 인증이 필요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A씨는 본인의 신분증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고 상대방이 보내온 어플을 설치해서 인증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그 때 연락 온 상대방이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지만, 이미 A씨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제3의 계좌로 이체해 간 이후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을 사칭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톡톡금융상식에서는 이러한 가족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 및 지인이 문자 또는 메신저 어플로 금전 혹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통상 휴대폰 고장 등의 사유로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제 가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가족여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일단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은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정상적인 어플인 것처럼 속여서 어플 설치를 요구하지만, 어플을 설치하는 순간부터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기 것처럼 조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으로 다운로드를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보내온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어플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어플을 설치해달라고 하거나 링크로 접속해달라고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신고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해당 피해자 명의에 대해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송금한 경우 등 계좌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출현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앞에서 알려드린 유의사항을 숙지해서 스스로를 범죄로부터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 경제일반
  • 기고
  • 2020.09.22 17:47

청소년 울리는 대리입금 사채 주의하세요

(사례) 고등학생 A양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굿즈(상품)를 사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SNS에서 소액을 빌려주고 약간의 수고비만 받는다는 광고를 발견했다. 굿즈를 꼭 사고싶었던 A양은 몇 군데 업체에서 2~10만원씩 빌려 굿즈를 구입했지만 정해진 날짜에 상환을 하지 못해 계속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자를 포함해서 총 400만원을 줘야만 했다.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 대리입금 업체들은 주로 SNS에 광고를 게시하여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준 뒤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받고, 정해진 날짜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지각비를 부과하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이러한 대리입금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특성상 피해규모에 비해 신고가 미미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대리입금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임을 인지해야 한다. 대리입금 업체들은 이자 대신 수고비, 연체료 대신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채업자이며, 일주일이내의 짧은 기간동안 대차하는 조건으로 20~50% 수준의 이자(수고비)를 수취하는 것은 법정이자율(연 24%)을 과도하게 초과한 것이다. 또한 이런 업체들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리입금을 마치 지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간주하여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으며, 심지어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에게 일부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사기행위도 빈번하므로, 용돈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세 번째로 대리임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주위에 알리고 신고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2차 피해 등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찾아가겠다는 협박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부모님, 선생님 및 경찰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한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레 체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리입금과 같이 다양화하고 지능화된 불법금융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점점 더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은 위의 유의사항을 각별히 유념하고 주위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대리입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 금융·증권
  • 기고
  • 2020.08.18 17:03

“고수익 미끼 주식 리딩방에 주의를”

최근 주변 사람들을 따라 주식투자를 시작한 A씨는 투자하는 족족 손해만 보던 중 인터넷에서 최소 5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주식 종목을 추천받을 수 있는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운영자는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했고,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고액의 이용료를 추가로 냈다. A씨는 큰 수익의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이후 운영자는 잠적했고, A씨는 주식투자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이용료를 환불받을 기회도 잃었다. 최근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없는 실적을 내세워 투자자들이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이러한 주식 리딩방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첫 번째로 주식 리딩방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므로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의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메일통신물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주식 리딩방에서는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 검증이 불가능한 투자 실적과 고급 정보라는 미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투자금액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불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의심해 봐야 한다. 세 번째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한 것임에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주식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순기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큰 수익의 가능성이 있지만,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원금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따라서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투자하는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주식 리딩방은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지만 신속한 적발조치 및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눈 앞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한다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 경제일반
  • 기고
  • 2020.07.14 19:15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사례) A씨는 어머니를 위한 치매상품을 찾아보던 중 전화를 통해 B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치매보험의 상담 및 청약을 진행하게 되었고, 자신이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해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예라고 대답했다. 이후 실제로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해당 상품이 중증치매만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대했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편리하게 청약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품내용을 눈으로 보면서 가입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에 취약할 수 있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보험가입시 상품의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에 대한 설명도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을 소개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다가, 실제 청약단계에서만 단점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경청해야 한다. 두 번째로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의 경우 설명해야하는 내용이 많아 통화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설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사가 빠른 속도로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에게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약 시 녹취는 향후 계약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므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 재차 요청해 설명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세 번째로 변액보험,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은 가입 전에 상품요약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가입 권유 전 혹은 가입 권유 도중 요청하면 이메일, 우편 등으로 상품요약자료가 제공되므로 원하는 경우 상품요약자료를 요청해 설계사의 설명과 비교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 네 번째로 보험회사의 해피콜 통화시 가입하신 상품의 내용을 재확인해야 한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계신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주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하고,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해야한다.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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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9 17:08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년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 1097만매,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1억 1094만매로 이는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약 4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 지갑에 현금 없이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흔하게 볼 수 있다. 카드는 편리한 결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이러한 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적립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안내한다.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찾아야 한다. 카드 상품에 따라 업종별 포인트 적립률이 상이하므로 자신이 이용하는 업종의 적립률이 높아야 많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업종을 선택해서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해당 상품을 선택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월 이용실적 기준 및 포인트 적립한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또한,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보다는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세금, 무이자할부 등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유의해야 한다.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동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카드 이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할 때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드 해지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권유한다.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카드사별로 잔여 포인트,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평소에도 자신의 카드 포인트를 확인해서 짜임새 있는 활용계획을 세운다면, 소중한 내 카드 포인트를 조금이나마 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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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2 18:09

안전한 P2P대출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

전 세계적으로 P2P금융 확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중개업체를 통한 개인 간의 여신거래인 P2P대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6월말 현재 P2P누적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P2P대출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평균 수익률은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보다 높지만 연체에 따른 투자원금의 회수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19.6월말 현재 P2P 대출의 연체율이 12.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특히 대출잔액 500억원 미만을 중개하는 중소형 P2P업체의 경우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안전한 P2P대출 투자를 위해 투자자가 알아두면 좋을만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우선 P2P대출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이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P2P대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일부 P2P업체는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홍보광고하고 있으나 P2P업체의 손실보전 재원이 충분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P2P 중개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연체율 등 재무 공시자료를 체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업체인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등록대부업체]에서 확인가능하고, 대출잔액, 연체율 등 P2P업체의 재무정보는 [한국P2P금융협회]-[공시자료]에서확인하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PF대출상품을 투자할 경우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PF대출은 건축자금에 대한 대출로서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특히 높은 대출상품이다. 따라서, 투자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의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 입지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투자 이후에도 등기부등본 조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P2P대출상품은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이므로 소액분산 투자해야 한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하듯이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준형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 금융·증권
  • 기고
  • 2019.11.20 19:15

스마트한 카드 활용 방법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8년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632조 4000억 원이고, 승인건수는 전년보다 10.6% 늘어난 119억 5000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카드를 잘 활용해 편리하고 알뜰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스마트한 카드 활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우선 온라인 쇼핑 시 APP카드(카드를 모바일 앱 등에 등록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카드)를 이용하면 실물카드와 공인인증서 없이 쉽고 간편하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APP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APP스토어)에서 해당 카드사의 앱카드를 검색해 동 어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등록한다. 한번 카드를 등록하면 PC 및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쇼핑 시 비밀번호(또는 지문 등 생체인증)만 입력하면 편리하게 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쇼핑을 자주하는 소비자는 APP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두 번째로는 카드의 각종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충족여부 확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이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전월 이용실적)이 있어야 하며, 전월실적 충족여부는 카드사에 문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월실적을 조회하려면 카드사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APP카드를 설치하고 마이페이지, 혜택조회, 실적충족현황 등의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세 번째로는 자동납부를 등록해 놓으면 각종 생활요금(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필요 없이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처리가 가능하다. 연체 걱정 없이 카드로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으며, 도중에 카드를 교체발급(재발급) 받았다면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또한 자동납부에 사용되는 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 받은 이후 자동납부 신청을 안 할 경우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목돈 사용으로 카드사용 한도의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이용자는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한도상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준형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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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7 17:40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대부잔액은 17조 3000억 원이고 이용자 수는 221만 3000명으로 추산되는 등 대부업은 서민들의 중요한 금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금융당국이 대부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짐에 따라 2018년 2월 8일 이후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상한이 연 24%로 적용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있어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시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 그리고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오랫동안 갚지 않은 채 장기미상환인 상태로 남아있는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이행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 변제 시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신청, 압류 및 가처분 등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내역을 대부업자에게 요구해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며,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준형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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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6 18:44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7년말 65세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 수는 약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현재 치매인구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하면 국내 치매환자 수는 2024년에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치매 인구 증가는 치매관리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2018년 기준 치매관리 비용은 14조 6,337억원, 1인당 2,047만원꼴로 나타나고 있다. 치매가 가계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만큼 최근에는 치매보험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짚어본다. 우선 중증치매는 물론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인지 알아봐야 한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지정대리청구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끝으로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란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준형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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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1 19:03

"파인(FINE)에서 금융상품 핵심정보 적극 활용하세요"

금융소비자 누구나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정보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 있는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안내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http://fine.fss.or.kr을 입력하거나 검색엔진창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으로 검색하시면 파인(FINE)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파인(FINE) 내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맞춤금융상품, 금융상품간 비교,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예적금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예적금가입전STEP2 상품비교신상품 찾아보기를 클릭하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로 접속하여 최근 6개월 이내 은행에서 출시된 예적금 신상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공동구매 특판 정보나 어린이 또는 근로자 대상 정기적금 특판 등 다양한 특판상품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비교공시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의 링크를 클릭하면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판매중인 예적금상품을 통합조회 할 수 있어 다양한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대출가입전STEP2 상품비교통합비교공시에 들어가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를 통해 은행저축은행보험사여신전문회사가 판매중인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대출서비스 탭을 클릭하여 원하는 대출상품 조건 및 자신의 재무정보 등을 입력하면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여러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상품의 대출가능 여부 및 자신에게 적용되는 최적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③ 카드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후STEP1 유지 및 관리상황별 알아둘 사항에 접속하시면 카드의 분실도난시, 해외이용시 카드사용자가 꼭 숙지해야 할 관련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카드를 동시에 분실했을 경우 신용카드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타사 카드까지 한 번에 분실신고할 수 있는 분실일괄신고 서비스, 카드 회원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여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 카드매출을 자동으로 승인거절해주는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 및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알림서비스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보험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시STEP3 계약사항 확인나의 계약조건 Check의 웹페이지에서는 보험 가입시 보험가입희망자가 필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체크사항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가입자들은 변액보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별로 주요 체크포인트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청해서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도 가입하시려는 보험이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상품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준형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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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4 20:03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대비하는 보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4~5일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피해(사망 1명, 부상1명)와 함께 산림 1757ha가 사라지고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에서 13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시설물 피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약 850억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등 민간보험사에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중 34%~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도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영세한 자본력으로 인해 재해발생시 회생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전북 장수임실을 포함한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이를 통해 가입금액(상가 1억,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 한도내에서 실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손해보험사에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태풍, 폭풍, 홍수, 범람 등),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50%이상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동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 등에 관련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도 손해금액 이상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준형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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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6 20:30

전세가 하락기,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반환보증’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주택의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을 밑돌아서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판다 해도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깡통전세의 위험으로부터 세입자 자신의 전세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 보증서의 보장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세입자라면 보증기관에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내고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보증의 종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뉩니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줍니다. 다만,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후의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를 가면 됩니다. 즉, 상환보증만으로는 유사시에 즉각적인 보증금 회수, 이사 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세가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증 목적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 신청시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세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아래 3개 보증기관에서 보증하며, 이에 따라 대출 상품군도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으므로 대출 신청 시 반환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동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물론,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모든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입주할 거주지가 최근 1년간 전세가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이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혹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세입자 등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대출 신청 시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세입자 혹은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서울보증 보험에서 단독가입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증금 요건보증요율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 상품 역시 전세자금 안심대출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이 적용되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채권양도약정 등을 통한 할인제도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세요. 위와 같은 보증보험 관련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어 자신의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준형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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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20:39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하여

이번 달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중 하나인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일 후 정년퇴직이 예정된 A씨는 퇴직 후 현금흐름을 마련 위하여 상가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00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실행 10일 후 1억 5000만원의 퇴직금이 입금되었으며, 매스컴을 통하여 금리 인상 뉴스가 계속 보도되자, A씨는 이자상승을 우려하여 은행에 가서 대출상환을 요청하였으며, 00은행은 중도상환 수수료 200만원(2%)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민원을 해당은행의 소비자 부서에 제기하였으며 00은행은 대출계약 철회권을 안내하고 A씨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목돈이 생겼을 때,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통하여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해 숙려기간 동안 해당 대출계약을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금융 소비자가 모든 대출계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적용대상이 개인 대출자에 한정 됩니다 둘째, 대출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대출계약 철회권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세째,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여야 철회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넷째,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하여 해당 은행대상 년 2회,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전체 금융회사 대상 월 1회로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가 제한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여 철회권이 행사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되고, 해당은행,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가 삭제되므로 소비자께서는 대출계약 후 예상과 달리 목돈이 마련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경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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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5 19:56

보험사기 피해 예방법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 및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에서 작년에는 7,302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보험사기는 약 90%가 손해보험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형태 등 장기손해보험 분야에서의 보험사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이 보험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또는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 내지 병원 입원비용 등을 청구하는 경우,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보험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방문시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내원한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 확인한 후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고 환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하는 사례가 있으나, 보험은 우연한 사고(질병, 상해 등)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확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등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셋째, 차량 정비업체 이용시에도 보험사기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합니다.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도 큰 죄의식 없이 동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하지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죄의 공범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건진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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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4 19:36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즉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으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최근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잘못 알거나 연금/저축보험과 유사한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종신보험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원금)의 상당부분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신보험 가입 시에는 수수료, 해지환급금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적금)을 위한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종신보험이 연금보험보다 저축성 기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연금전환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의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 비용ㆍ수수료(설계사 수당)가 차감되고 적립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저축 목적으로는 종신보험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은 유지기간이 장기이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은 가입 후 평생 동안 보험가입자에 대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일정연령(예 70세)까지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기간이 길다보니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보험은 짧은 기간 사망보장을 제공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의 목적과 재무상황에 맞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충분히 비교하여 보험계약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은퇴하기까지 경제활동기간 중 경제활동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종신보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I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하는 범위도 제한됩니다. 종신보험의 일종인 CI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중대한 질병(Critical Illness)으로 진단받거나 수술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예: 50~80%)를 미리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CI보험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종신보험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아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받는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약 30~40% 비싸기 때문입니다. 또한, CI보험은 매우 심각한 질병 등에 걸리거나 그로 인한 수술을 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미리 지급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종신보험은 순수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연금전환시 일반연금에 비해 연금적립액 또는 연금지급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이면서 건강보험, 실손보험에 비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도 많습니다. 종신보험의 수수료, 중도해약 환급금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충분히 설명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상담하신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윤태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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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6 20:31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이렇게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한때 유명 개그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 유행어는 당시 생소했던 보이스피싱을 알리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여 이제 더 이상 대중들에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 한해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99억원)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상통화를 피해금 인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카카오톡 계정을 도용하는 신종 사례가 발견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몇 가지 안내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좌이체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시 최소 3시간이 지난 후 상대방 계좌에 입금이 실행되도록 하는 ‘지연이체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이체 취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지연이체에 따른 불편을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한 계좌 또는 소액(최대 100만원)에 대해서는 즉시이체가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계좌로는 소액송금만 가능하게 하는 ‘입금계좌지정서비스’도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설사 보이스피싱을 당해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사기범들에게 유출된 경우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기기에서는 추가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단말기지정서비스’,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하는 ‘해외IP차단서비스’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소비자가 이를 등록할 경우 동 명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 의심 거래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신번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후후’, ‘후스콜’ 등의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발신처가 불분명한 전화는 받지 않는 것,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경찰청(112)에 피해신고,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금환급 상담 등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전예방을 통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와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앞서 말씀드린 피해 예방법을 적절히 이용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감원 전북지원 김건진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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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4 21:36

저축성보험 가입 때 유의 사항

저축성보험이란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 등의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연금보험이 대표적인 저축성보험입니다. 최근 낮은 예금금리로 인해 좀 더 많은 이자를 얻고자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축성보험은 일반 예적금과는 달리 보험계약 유지 도중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원금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축성보험의 특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저축성보험 가입시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저축(적립,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설계사 수당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저축(적립,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용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상품이 아닌 보장성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입니다. 또한, 종신보험은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경우 비용수수료가 낮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 등으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일반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수수료가 낮은 저축성보험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의 95~100%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이 낮아 환급률도 높은 특징이 있으니 저축성보험 가입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이용하면 수수료 등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저축성보험을 별개로 추가하지 않고 기존 보험을 활용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축성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상품비교공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저축성보험 가입시 어려운 점은 수많은 저축성보험 중 나에게 맞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보험다모아(http://www.e-insmark et .or.kr)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험다모아 홈페이지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상품별 환급률, 비용수수료, 적립이율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해지공제가 없는 온라인 저축성보험도 비교상품으로 포함되어 있어 손쉬운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감원 전주지원 윤태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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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7 20:29

고위험 ETF 투자때 주의할 점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8년 3월 고위험 ETF 은행신탁상품 투자 관련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소비자경보 제도는 민원 급증 및 신종금융사기 수법 등장으로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주의를 환기시켜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운영)로서, 2012년 6월 동제도 도입이후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처음 발령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달에는 고위험 ETF 투자시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예금 이자율은 낮고 주식시장은 좋은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1~2개월 만에 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위험 ETF 상품에 투자하라는 추천을 받자, 예금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며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에 대한 직원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레버리지 ETF 신탁’에 5000만원을 가입하였으나, 이후 주식시장이 하락하여 1000만원의 원금손실을 입었습니다. 통상 ETF(상장지수펀드)는 인덱스펀드로서 특정지수 또는 가격의 수익률을 추종하며,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시장에서 매매되므로 환금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와 같이 고위험 ETF의 경우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위험ETF 신탁상품은 원금 전액손실도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수익(예: 2~3%) 발생시 신탁상품을 자동해지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 수익은 일정범위로 한정되나, 기초지수 하락시 최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즉 수익이 제한되어 있다고 손실범위도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레버리지 ETF 신탁상품의 경우 손실범위에 대하여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가격의 하루 변동률의 2배까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오늘 기초지수가 1% 오를 경우 레버리지 ETF 가치는 2% 오르고, 반대로 기초지수가 1% 내리면 2% 하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TF의 기간수익률은 기초지수 기간수익률의 2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지수가 1000 포인트에서 시작하여 다음날 25포인트 하락하고, 그 다음날 25 포인트가 상승한 경우 기초지수 수익률은 변동이 없지만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초지수가 최초 시점보다 상승하더라도 기초지수가 등락을 반복한 경우라면,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세째, 금융투자상품 선택시 투자정보분석표 등을 참고하여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적정한 리스크의 상품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생활자금, 필수 결제자금 등은 원금이 보장되는지 여부, 투자기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김경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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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9 20:55

대부업체 이용시 주의할 점

대부업체는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등록 업체만 8000여개, 대출규모는 15조원, 대부이용자도 2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업체는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자에게 필요자금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면서도, 다른 자금융통 수단이 거의 없다는 이용자들의 사정을 악용하여 금리·기간·채권회수 등에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부담토록 하기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도 대부업체 관련 민원이 급증(2016년 1,900건에서 2017년 3,005건으로 58.2% 증가)하고 있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아 대부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해당 시·도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화·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등록 대부업체라도 이용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기존 27.9%)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때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은행 등 일반 금용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출금액 등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금액이 클수록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중간에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출금액을 줄이고 계약기간을 짧게 약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는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할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추심하는 채권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경우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을 통해 채무금액 등 대출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인 경우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9시 이후부터 오전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가족 또는 회사동료 등에게 채무내용을 알리는 행위, 부모 등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또한 욕설 등으로 협박하거나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게 추심하는 행위 등도 불법채권추심에 포함됩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당한 경우에는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채권추심자에게 추심중단을 요청하거나 해당 대부업체에 동 사실을 알리고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건진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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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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