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6:48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톡톡 금융상식
일반기사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대부잔액은 17조 3000억 원이고 이용자 수는 221만 3000명으로 추산되는 등 대부업은 서민들의 중요한 금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금융당국이 대부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짐에 따라 2018년 2월 8일 이후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상한이 연 24%로 적용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있어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시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 그리고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오랫동안 갚지 않은 채 장기미상환인 상태로 남아있는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이행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 변제 시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신청, 압류 및 가처분 등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내역을 대부업자에게 요구해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며,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준형 선임조사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