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지난 8년간 군민 자전거보험을 통해 지급한 보험금은 2억3000만 원, 수혜자는 150명으로 나타났다.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은 완주군민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들이 자동가입이 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사고진단 위로금 4~8주 이상 20~60만원(4주이상의 진단으로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추가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단,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사망보험은 제외된다.
완주군은 주민들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매년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현재까지 24개 노선이며, 총 길이는 52.33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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