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농업법인의 실태조사와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현재 고창관내 농업법인은 총 744개소로, 영농조합법인 568개소와 농업회사법인 176개소가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업무 집행권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군은 오는 12월20일까지 자체점검반을 운영해 농업법인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위반 농업법인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업법인의 위반사유에는 기준 조합원수 미달(5인 미만), 비농업인 출자제한 위반, 목적 외 사업, 장기간 농업법인 미운영 등이 있다.
농업법인 자체점검반은 농업법인 점검을 통해 위반 농업법인을 찾아내고 위반 농업법인에 대한 후속조치(시정명령,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해산명령 등)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 농업법인의 현황점검을 통해 위반 법인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하여 위반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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