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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 의무화, 지방체육회 재정독립성 확보

국회 11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지방체육회 운영비 자자체보조 의무화 골자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면서 전북도체육회를 비롯한 지방체육회의 재정독립성이 더욱 확보되게 됐다.

12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이 조항이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게 된다.

지난해 임의단체에서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도 체육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체육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북 체육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계획이다.

그동안 도 체육회를 비롯해 전국 광역 시·도체육회와 기초 시·군·구체육회는 지방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2020년 민선 체육회로 바뀐 뒤 법정법인으로 탈바꿈했지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마련 돼 있지 않았다.

이에 지방체육회는 체육인 입법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으로 체육계의 목소리를 국회 및 정부에 전달했고,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재정 안정화 방안 포럼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열기도 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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