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지방체육회 운영비 자자체보조 의무화 골자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면서 전북도체육회를 비롯한 지방체육회의 재정독립성이 더욱 확보되게 됐다.
12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이 조항이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뀌게 된다.
지난해 임의단체에서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도 체육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체육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북 체육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계획이다.
그동안 도 체육회를 비롯해 전국 광역 시·도체육회와 기초 시·군·구체육회는 지방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2020년 민선 체육회로 바뀐 뒤 법정법인으로 탈바꿈했지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마련 돼 있지 않았다.
이에 지방체육회는 체육인 입법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으로 체육계의 목소리를 국회 및 정부에 전달했고,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재정 안정화 방안 포럼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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