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서장 강태호) 14일 ‘2022년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내부 경찰위원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 자문위원 3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2만원 상당의 동백나무 화분을 절취한 70대 남성 등 총 9명의 형사입건 대상자들에 대해 전원 감경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강태호 서장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법집행으로 시민을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제도는 회복적 경찰 활동의 일환으로 사안이 경미한 형사 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형사처분을 지양하고 사건의 피해정도·죄질·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 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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