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2014년 진안군의료원 설립당시 신입직원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명(공무원 2명, 면접위원 2명)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형사 제1단독, 판사 김승곤)은 지난 2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당시 소관업무를 담당했던 진안군보건소 팀장 A씨와 주무관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면접위원 C씨에게 징역 6월, 또 다른 면접위원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을 받아들이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3명의 피고인 A, B, C씨에게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D씨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3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신분 등으로 봐서 법정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피고인 4명은 지난 2014년 12월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일반직 신입직원 7명을 선발하는 면접시험장에서 ‘특정 지원자 7명을 내정 선발했다’는 이른바 ‘짬짜미 채용’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A씨(당시 팀장)와 B씨(당시 주무관)는 당시 군수 등 ‘윗선’으로부터 지원자 중 ‘특정인 7명’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받고 7명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면접위원들에게 건네며 ‘윗선’의 의중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면접위원 C씨와 D씨는 전달된 윗선의 의중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당시 이 사건 관련 선발예정 인원은 의료원 원무직 7명. 직급별로는 4급 관리부장(일반직 최고 자리) 1명, 5급 2명(원무·총무과장), 6~9급은 각 1명씩 4명이었다.
당시 합격자 명단에는 유력 인사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이 대거 포함돼 지역사회에서 설왕설래가 계속됐다. 특히 ‘군청 수뇌부’ 근친 가족이 4급 관리부장 합격자로 뽑힌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2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을 찾은 진안군 주민 L씨가 ‘진안군의료원 불법채용 비리’라는 이름으로 고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곧바로 인근 전북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경수사를 거쳐 법원의 이날 1심선고 공판까지 4년 9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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