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업무 담당 공무원 A씨(팀장) 채용불개입 인정 못해…징역 10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 B씨(주무관) 쪽지 관련 주장 내용 부정…징역 10월
면접위원 C씨 번복한 진술 인용 못해…징역 6월
면접위원 D씨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속보=전주지법(판사 김승곤)은 지난 27일 진안군의료원 설립당시 신입직원 부정채용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당시 의료원 소관 업무 팀장 A씨와 주무관 B씨에게 똑같이 징역 10월, 면접위원 C씨에게는 징역 6월, 또 다른 면접위원 D씨에겐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각 피고인 관련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선고 및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 A씨(당시 진안군보건소 팀장)에 대해 “진안군의료원과 진안군보건소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A씨가 보건소 업무 중이었다 하더라도 (면접시험 당일 시험장이 있던) 의료원에 다녀 오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A씨의 ‘채용 불개입’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B씨(당시 주무관)에 대해서는 ‘쪽지’ 속 7명의 명단 중 1명이 불합격했다는 점을 들어 부정채용 청탁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쪽지’란 면접 당일 주무관 B씨가 면접위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청탁 지원자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종이’로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쪽지'를 언급하며 “(사전청탁이 없었다면) 쪽지 속 7명 중 6명이 당시 면접위원 C씨와 D씨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할 확률은 극히 미미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C씨(당시 면접관 중 1인)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는 'C씨 자백'과 관련해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C씨가 지난 2021년 1월 2일 검찰에서 "주무관 B씨로부터 부정채용할 수 있게 부탁받았다"는 취지로 자백(혐의 인정)을 한 후 이를 번복하고 부정채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승곤 판사는 “C씨가 검찰에서 한 자백은 자백경위, 지적수준, 진술의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임의성이 있고 신빙할 수 있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정황, 부정채용 청탁방법, 지원자 명단, 채점내역 등으로 미루어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소위 ‘허수아비’ 심사위원이었다”고 밝힌 이 사건 관련 제3의 면접위원 E씨(기소 안 됨)의 진술을 판결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처음에는 의료원 측이 면접위원 3명 중 1명만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려 했음에도 군수가 외부위원을 2명으로 할 것을 주장했고 그대로 된 점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직접적 이익이 없고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합격)내정자를 정해두는 행위는 사회일반의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누군가의 양심선언이 없으면 드러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 협조한 피고인 D씨의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유를 짐작케 했다.
진안=국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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