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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주)자광측 제출한 서류 보완 절차 돌입

전주시, ㈜자광측 신청서 검토 마쳐 보완요구할 계획
협상대상지 선정 기한(120일)에 맞추지 않고 신속 처리 방침
사전협상대상지 선정 여부 결정하기 위한 절차 '착착'
본격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시작 시점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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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전북일보 자료사진​​​​​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자광이 지난달 전주시에 제출한 '사전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에 대한 전주시의 1차 검토가 마무리되고 보완 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일단 보완절차를 마무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전협상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담당 부서 관계자는 9일 "지난달 ㈜자광이 제출한 신청서는 최근 한 차례 검토를 마치고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완요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선정 신청서가 먼저 보완이 돼야 전문가 심의와 관련부서 협의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여부 기한까지는 시일이 걸리지 않게끔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자광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부지 개발계획안과 사업계획서, 공공기여 계획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오랜 세월 지지부진했던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행정절차의 첫 단추를 꿰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지 이목이 집중됐다.

시는 이 신청서를 대상으로 △법적요건 △용도지역지구 결정의 적정성 △건축물 용도의 적정성 △공공기여의 부합여부 및 이행계획 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왔다.

협상 대상지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은 60일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대 120일이 주어지지만, 시의 방침은 결정기한을 채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  시가 지난달 21일 고시한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보완 요구와 관련부서 협의 기간은 그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구체적인 착공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남은 행정절차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상대상지로 선정되더라도 그 이후에 본격적인 협상단계가 남아있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비롯해 심의·감정평가 등 복잡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가장 복병은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사업이 안정적으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협상대상지 선정 과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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