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무주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농업창업자금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

귀농·귀촌 1번지 ‘자연특별시 무주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뒤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세대주다. 이들 중 영농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무주군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귀농 희망자 등)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금은 무주군으로 전입 신고 후 신청할 수 있다. 희망 귀농인은 다음달 7일까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그리고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와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최대 3억 원의 농업창업자금과 최대 7500만 원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연 1.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한다. 

하영주 군 귀농귀촌팀장은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은 귀농인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귀농인의 소득 창출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내 귀농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외에도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를 비롯한 ‘건축설계비 지원’, ‘귀향인 U-turn 정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효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완주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김관영 지사 완주-전주 통합 추진 규탄"

군산막말 이어 고성까지 '막 나가는 시의원'… 의장단 마저 통제력 ‘상실’

고창고창군, '2024 체육인의 밤' 성황리 개최

정치일반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 2024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5명 시상

사건·사고부안 단독주택에서 화재… 1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