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8만 201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 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지가를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9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혜숙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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