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이 주관운영사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와 해고기간 임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부당해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8일 시와 주관운영사 등에 따르면 고용승계 문제 등을 두고 사측과 입장 대립을 하고 있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가 지난 7일 통보됐다.
중노위는 재심판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문자로 통보했는데,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태영건설, 성우건설 등 리싸이클링운 운영사 3곳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앞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운영사 3곳에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없다고 신청 내용을 기각했지만, 일부 부당해고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심 결과로 모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노조측에서는 계속적인 반발 집회를 열고, 중노위의 재심 결과에 불복해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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