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남중동의 사설 전통시장인 익산장이 상인회장 선거를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익산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일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판단, 최다 득표 후보의 당선을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익산장 상인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사전투표) 및 11일(본투표)에 치러진 상인회장 선거에는 80명의 선거인단 중 7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40표를 얻은 이진숙 후보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34표에 그친 기존 회장을 제쳤다.
그런데 익산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체 선관위는 이진숙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이 후보의 당선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그러면서 차점자인 기존 회장을 당선인으로 결정, 취임식까지 강행했다.
이진숙 후보가 선거 당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 당일 투표 참여 문자메시지를 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와 다수의 상인들은 익산시에 연명 이의서를 제출하는 등 익산장 선관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후보와 상인들은 “익산장 선관위원장이 정관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방문 확인 결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가칭 이사회를 소집해 익산장 선거 정관에도 없는 규정을 어겼다며 우기고, 무엇이 급한지 이전에 하지도 않았던 회장 취임식까지 강행한 것은 황당무계하다. 익산장 상인들을 무시하고 익산장 발전을 저해한 선거관리위원장은 상인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는 조속히 진위여부를 확인해 익산장 선거관리위원장이 시에 제출한 차점자의 당선 확인증이 효력 없다는 것을 익산장 상인들에게 알리고, 익산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익산장 선거관리위원장은 2차례의 인터뷰 요청에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고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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