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군산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 74년 만에 진실 규명으로 결정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전주·군산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판단했다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 16명을 포함해 상당수가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돼 있었던 이곳 재소자 대부분이 1950년 7월 4일에서 20일 사이에 덕진구 인후동 공동묘지 및 건지산 일대등지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내용이다.
또한 군산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 1명을 포함해 상당수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돼 있었던 재소자 대부분이 1950년 7월 초부터 19일 사이에 옥서면 비행장 일대 등지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18건(17명)에 대한 행형기록, 학교생활기록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950년 7월 4일부터 20일 사이에 전주형무소 재소자 대부분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실과, 1950년 7월 초부터 19일 사이에 군산형무소 재소자 대부분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확인됐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주형무소와 군산형무소에는 ‘정치·사상범은 석방하지 말고 군경에 인계하라’라는 상부기관의 지시가 내려졌고, 형무관들은 1950년 7월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소자들을 군경에 인도했다.
전주형무소 재소자들은 제7사단 제3연대 헌병대 및 제5사단 제15연대 헌병대‧전북지구 CIC‧전라북도경찰국 소속 경찰 등에 의해, 군산형무소 재소자들은 제5사단 제15연대 헌병대 군산파견대‧전북지구 CIC 군산파견대‧군산경찰서 소속 경찰 등에 의해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들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군인과 경찰이 전주·군산형무소 재소 기결수와 미결수를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인도받아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가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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