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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각종 종합계획 수립 미이행 “직무 태만”

익산시의회 전수조사 결과 조례에 명시된 의무 규정 156건 중 41건 미이행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의무 미이행은 의회 경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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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익산시가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종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전주조사 결과 조례상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156건 중 미이행 사례가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미이행 사례는 2022년 제정된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상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2011년 제정된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상 ‘어린이놀이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원 계획 수립’, 지난 3월 제정된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소관 조례 58건 중 16건,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60건 중 12건,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38건 중 13건이 각각 종합계획 수립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회는 “조례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은 시정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시발점이자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무”라며 “이 같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직무 태만이며, 결국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집행기관과 의회라는 두 바퀴로 움직이는 큰 수레이며, 제정된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불복 행위”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상의 계획 수립 의무뿐만 아니라 관련 사항에 대해 세심히 분석하고, 미이행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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