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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미등록 경로당도 난방비 지원한다

완산 4곳, 덕진 18곳 올해부터 난방비·양곡비 지원
시비 4300만 원 투입…“경로당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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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제공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지만 일부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미등록 경로당도 겨울 난방비를 지원받는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관내 미등록 경로당 22곳(완산구 4곳, 덕진구 18곳)에 대한 운영비 지원 외에 특별 냉·난방비, 양곡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예산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비율로 분담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시비 4300만 원이 투입된다.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로당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다.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회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남녀 분리 화장실 △거실·주방 등 공용 공간 확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등록 경로당에만 특별 냉·난방비 등이 지원돼 등록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 간 지원 격차가 컸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미등록 경로당에도 특별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병삼 덕진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강화해 관내 경로당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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