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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재의' 요구한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안  '가결'

군산시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3명 중 찬성 21표, 반대 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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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시가 사상 처음으로 '재의'를 요구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가결됐다.  

군산시의회는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시가 재의를 요구한 이 같은 조례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며,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3명 중 찬성 21표, 반대 2표가 나왔다.

이날 군산시시설관리사업소장은 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제안 설명했다.  

그는 "시립예술단 단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조례와 시행규칙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례안 중 시립예술단 단원의 취업규칙을 신설‧추가‧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여기에 사무국 신설, 해고 및 징계사유 추가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의회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즉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 조례안이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요구까지 하는 것은 마치 때를 벗겨내서라도 잘 보이지 않는 남의 흠결을 찾아내고, 그 흠결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사자성어 '세구삭반(洗垢索瘢)'하는 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에 대해 법령 위반을 운운하며 재의를 요구한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이며 '아시타비(阿時他悲)'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으로 의결되자 시는 지난 18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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