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산시가 사상 처음으로 재의를 요구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또 다시 가결된 가운데 시가 이를 수용하는 대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5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시립예술단 관련 조례에 대한 제소 건을 심의했으며 그 결과, 전원 찬성(전체 11명 중 7명 참석)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군산시의회는 제26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며, 23명 중 찬성 21표‧반대 2표로 해당 조례안을 재가결한 바 있다.
이후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이 집행부로 이송되면 5일 이내 공포하거나 관련 조례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얻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 결국 제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 3항에 의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기간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지난 27일 의결된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오는 17일 안에 시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조례안 중 시립예술단 단원의 취업규칙을 신설‧추가‧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여기에 사무국 신설, 해고 및 징계사유 추가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군산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당사자들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에 대해 법령 위반을 운운하며 재의를 요구한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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