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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덕유산국립공원내 겨울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특별단속 실시

고지대 집중관리기간 취사·야영행위 등 현장순찰팀 특별단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가 겨울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해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겨울 성수기를 맞이하여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를 겨울 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 비법정탐방로 출입, 산 정상(향적봉, 중봉) 및 대피소(향적봉, 삿갓재) 일원 음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유산사무소 김태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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