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삼천주공3 재건축 정비사업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 뒤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다. 사실상 재건축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다.
이번 삼천주공3 재건축 정비사업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대비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 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최종 인가 처리됐다.
이에 해당 조합은 앞으로 이주와 철거,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공식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삼천주공3(조합원 462명) 재건축, 효자주공(조합원 923명) 재건축 구역 건립 규모는 각각 602세대, 2053세대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절차와 기준, 분양 자격, 정비사업비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만큼 조합원들의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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