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예산은 2억원(시비 100%)이며, 1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기준(2025년 1월 21일)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연 8000만원 이하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 안정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공고문과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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